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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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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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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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 : 당 사업장은 같은 사업장 내에 원청직원 뿐만 아니라 소사장제, 협력업체 등 하청직원과도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상시근로자는 50인 이상인 사업장도 있지만 상시근로자가 20인, 30인 등 소규모 업체도 다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인 사업장과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 법인에 다른 사업장이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도 운영되고 있는데 동일인이 중복하여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각각의 수급업체(하청)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수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산안법 제18조 제1항(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으로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일 때는 도급업체(원청)의 사업주가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인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뿐만아니라 수급업체의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한 안전관리활동,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의 보건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안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받은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 산안 68320-296, 2001-07-11)

이 경우 산안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대표이사가 2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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