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스쿨존내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쿨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등·하교 시간대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등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23개 시·군별 경찰서·도로교통공단·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 위험지역 시설 등 취약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위험 스쿨존으로 전환배치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등·하교시간대에 집중 교통근무를 실시한다.
한편 파출소·지구대 소속 지역경찰관도 신고출동과 병행해 스쿨존 안전근무에 동참한다.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 사회복무요원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함께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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