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옮겨달랬더니… 한전 “이설 공사비 내라”
  • 기인서기자
전신주 옮겨달랬더니… 한전 “이설 공사비 내라”
  • 기인서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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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남동 도로개설 공사 중 4개 이설 요청
한전 영천지사, 개인사업자 시공… 4962만원 요구
한국전력공사 영천지사가 영천시 부지에 있는 전신주에 대한 시의 이설 요구에 막무가내로 공사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달 21일 한전 사장 앞으로 영천시 도남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해 시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전주 4본에 대해 이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도로는 영천 도시계획 시설로 도남동 183번지 일원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접근의 편리성을 위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10일 도로 공사를 개인 사업자가 시공을 한다는 이유로 한전 내부 규정을 들며 전신주 이설에 따른 공사비 496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도로부지에 설치된 배선 선로 이설은 사업시행자인 A업체가 개설 후 행정 기관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시부지에 설치가 되어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라는 정당한 이설 요구에 공사비를 요구 하는 한전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도로는 영천시가 지난 2014년 7월 영천시 봉동 586번지 일원 13만3700㎡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이다.

한전 관계자는 영천시가 공사를 하면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사기업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사업 시행 기관인 영천시는 “도로 공사를 할 때면 항상 한전과 전신주 이설 문제로 실랑이를 하며 공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시부지에 있는 전신주를 부지 소유자인 시가 이설을 요구해도 매번 이러니 답답할 뿐이다”고 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령 4조2항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등은 이설비용을 감면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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