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갱신제 시행… 6년마다 심사 ‘부실기관 퇴출’
포항시 “지속적인 점검으로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그동안 부실한 운영으로 물의를 빚어온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요건 강화로 개설이 어려워진다포항시 “지속적인 점검으로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포항시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 설치,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등 강화된 지정 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중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퇴출되지 않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돼 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할 수 있게 됐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부정 사항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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