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사립학교, ‘의혹’아닌 전부 사실
  • 김무진기자
‘비리 의혹’ 사립학교, ‘의혹’아닌 전부 사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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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결과 발표
해당 학교 이사 임원 배제
교장 등 엄중 징계 요구

대구시교육청이 12일 수성구에 있는 사립학교인 한 공고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4~28일까지 17일에 걸쳐 교육부 3명을 비롯한 총 12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구속) 허모씨가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이사장 및 교직원이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금을 수수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학생 성적 및 취업률을 조작하고 이사장 아들 등이 지위를 이용해 비리행위 제보자를 추궁하기도 했고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다. 또,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가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교장,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교직원 9명은 엄중한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박에도 공금횡령,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자격도 없이 제멋대로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 운영을 방해하고 이를 방임한 전 이사장, 현 이사 전원 및 비리 교직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또 다른 사립 중·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정이 확인됐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교비회계에서 무단 전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밖에도 사후 지출 품의, 교비회계연도 미준수, 지출결의 결재 없이 임의 지출 등 각종 회계 규정 및 절차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토록 하고 업무담당자 및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해당 학교법인으로 요구하고 3867만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제제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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