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올해 운영된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애로점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사회봉사현황 및 집행지침 등의 사회봉사 감독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 협력기관 관계자는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받아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시 또는 연중으로 사회봉사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영덕준법지원센터로 국민공모제 또는 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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