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어
의장 임의대로 해석·결정 불법
토론 신청시 반드시 실시해야”
의장 임의대로 해석·결정 불법
토론 신청시 반드시 실시해야”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13일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제7조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면 제일 처음 의결해야 하는 안건이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법 제106조의2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면서 “법조문에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됐다”고 무제한 토론 실시를 주장했다.
회기결정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해 결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9월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당시 김미희 의원의 토론 신청으로 토론이 실시된 적도 있다. 당시 회의록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과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은 관례상 토론없이 표결하였던 인사안건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소리높여 외쳤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국회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문희상 의장이 함부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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