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戰 막 올랐다
  • 김홍철기자
오늘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戰 막 올랐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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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총선 90일 전인
1월16일까지 公職 사직해야
뉴스1
내년 21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노릴 TK(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이날부터 시작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선거법 등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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