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죄도구 사용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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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죄도구 사용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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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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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를 성폭력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법규 위반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됐다. 축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신청하면 운전자의 벌점에서 마일리지만큼 감경해 준다.

경찰청은 올해 6월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자동차를 범죄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운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해 정지처분을 면제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고, 절차와 사전통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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