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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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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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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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Q.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타인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A. 주차장용 토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소령 168의11 ①2호).

1)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합니다.

2) 자가(自家)의 주차장용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 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합니다.

3)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

노외주차장은 건축물 이외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과 함께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 중 하나로서,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해서는 인가 또는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주차장법 12조).

다만, 「주차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①「주차장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개설된 주차장이어야 하고

② 토지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업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적용 배제되며(서면5팀-113, 2006.9.14.)

③ 연간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한 노외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일정시설물에 일괄로 임대를 주고 월정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토지의 임대로 볼 것인지 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서면5팀-1832, 2007.6.19.).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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