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갈수록 난장판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로 무더기 고소·고발사태의 여진이 아직도 진행중인 가운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놓고 광장정치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16일 국회 경내에 진입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집회의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신고 집회단체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및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 등의 이유로 국회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불법 집회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마디로 국회 사무처는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설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불법 집회에 대해 고발 하나 못하는 모지리들인가? 아니면 국회 사무처는 고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할 일 없는 민주당의 오지랖인가?
패스트트랙 정국사태는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다. 특히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을 내며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회법 제7조에 따라 회기결정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회기결정의 건을 부의한 후 의사일정에 포함해 본회의에 상정, 표결절차를 거친다. 또한 국회법 제 10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회기결정의 건은 당연히 무제한 토론이 보장되야 한다. 이미 320회 정기국회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 결정에 반대한 반대토론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미 전례가 있고, 법적 조항에도 규정된 문제를 놓고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직 정략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금지시키려면 예산부수법안처럼 필리버스터 금지 명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략에만 사로잡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16일 국회 경내에 진입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집회의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신고 집회단체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및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 등의 이유로 국회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불법 집회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마디로 국회 사무처는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설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불법 집회에 대해 고발 하나 못하는 모지리들인가? 아니면 국회 사무처는 고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할 일 없는 민주당의 오지랖인가?
패스트트랙 정국사태는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다. 특히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을 내며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회법 제7조에 따라 회기결정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회기결정의 건을 부의한 후 의사일정에 포함해 본회의에 상정, 표결절차를 거친다. 또한 국회법 제 10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회기결정의 건은 당연히 무제한 토론이 보장되야 한다. 이미 320회 정기국회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 결정에 반대한 반대토론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미 전례가 있고, 법적 조항에도 규정된 문제를 놓고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직 정략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금지시키려면 예산부수법안처럼 필리버스터 금지 명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략에만 사로잡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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