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쿨존’ 교통위반 바로 잡는다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스쿨존’ 교통위반 바로 잡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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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캠코더 등 이동식 장비 활용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우선 스쿨존에 대해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하고,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 교통근무를 하게 한다.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도 스쿨존 안전근무에 동참케 하는 한편 모범 및 녹색어머니 등 교통협력단체 관계자, 사회복무요원 등도 스쿨존에 배치해 어린이 안전활동을 펼친다.

특히 보행자·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유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스쿨존 과속 방지를 위해 이동 시 무인단속 카메라를 취약시간대 집중 운영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도 병행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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