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올 연말 종료
안동시는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의 경우 2500㎡에서 1650㎡ 이상으로 환원된 토지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지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