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공휴일일때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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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공휴일일때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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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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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인 재단법인으로 유급휴일로 법정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만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공휴일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때때로 설날이나 중추절 등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쳐서 있거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날이 있습니다. 만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이날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지는 않았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설날이나 중추절, 근로자의 날이나 성탄절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것은 법정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되지만 근로자가 쉬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급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대로 지급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은 원래가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이므로 이날이 법정공휴일과 겹쳐 유급휴일로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여기서 회사와 노동조합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작업일정에 의한)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기 1455-15761, 1981.5.21;근기 68207-2057, 1993.9.23;근기 68207-1268, 2003.10.2 등 참조)

아울러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가 있다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 등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지만, 202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신에 기존에 없었던 공휴일의 휴일대체근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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