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부터 엄마·아빠 함께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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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8일부터 엄마·아빠 함께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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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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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2월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은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에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도입된다.

지난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에, 2022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시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게 한 기존 시행령과 달리, 근로자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도급인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에서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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