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
  • 김대욱기자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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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4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진보·보수의 극한 대립 속에 치러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하고 대표해 정치를 할 사람을 선택하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 행위인데, 국회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은 전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정치·사회적 이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있을 때마다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유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일까다.

물론 모든 출마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국가와 민족, 국민,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나섰다’는데 공감하며 그 말을 믿고 싶다. 또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개인의 발전이나 영달을 위한 것도 출마 이유일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만큼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우선되고 더 중요시 됐으면 좋겠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출마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출마자들이 국가나 국민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보인다.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다음 가는 정치인이다. 당선은 곧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다. 연간 수령하는 세비만 1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특히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권리가 있다. 우선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상 보장되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현행범을 제외하곤 법을 위반하더라도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일정 인원 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헌법개정안·탄핵소추·국무위원해임안 및 기타 의안의 발의권을 가진다. 그리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해 서면으로 하는 일반질문과 구두로 하는 긴급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권이 있다. 더불어 소속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표결의 자유가 보장된다. 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권을 가지며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찬성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철도·항공 이용을 위한 경비도 일부 지원 받는 등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무형의 다양한 권리가 있다.

이처럼 여러 권리가 있는만큼 예전부터 국회의원은 여러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만큼 좋은 직업인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권리가 많은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먼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구의 각종 민원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 국민이나 주민들간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한다. 이밖에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렇듯 국회의원은 각종 행사장에 다니면서 축사나 하고 국감장에서 공무원에게 큰소리 치고 외유성 해외연수나 다니는 속된 말로 폼만 잡는 직업이 결코 아니다. 제대로 하면 24시간이 모자라는 극한직업인 것이다. 개인의 영달이나 출세만 추구하는 직업이 절대 아니다. 수십만의 주민들을 대신하고 대표해 정치를 해야 하는 중요하고 힘든 직업이다.

국회의원이 이런 막중하고 힘든 일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고도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출마자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출마하지 말라고 말이다. 김대욱 편집국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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