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퇴비 부숙도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부숙도 적용기준 및 검사, 부숙도 관리대장 작성방법, 위반 시 벌칙사항, 퇴비 부숙도 판별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한 뒤 시연농가로 이동해 퇴비사 교반과 퇴비화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1년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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