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 내달 3일까지
특별치안 활동… 순찰 강화
절도·폭력·음주운전 단속 등
특별치안 활동… 순찰 강화
절도·폭력·음주운전 단속 등
대구경북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 침해범죄에 대비한 특별치안에 나선다.
23일 대구지방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 동안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에 나선다는 것.
우선 주택가와 유흥가, 원룸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연말 절도·폭력 등 상습 범죄지역에는 형사과 인력을 투입, 강력사건을 발 빠르게 해결하고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편의점,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범죄 예방활동을 펼쳐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잦은 시기임을 감안해 유흥가·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운전 행위 특별단속도 펼친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위험성 징후를 세밀하게 살펴 이들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살인·강도·납치 등 긴급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 지역과 부서를 불문, 신속 대응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각종 범죄와 사고가 우려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가용병력을 금융기관, 편의점, 전통시장 등 범죄 취약지에 집중 투입해 거점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치안활동을 강화,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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