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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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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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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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직장인들 월 3653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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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상승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상승한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28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상승한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2017년 6조8000억원에서 2018년 7조1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2020년에는 9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에서 10.25%로 1.74%포인트 올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또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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