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 화장료 제외
나머지 금액 전액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경산시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 지원해 왔으나 2020년 1월 1일 부터는 100% 지원한다.나머지 금액 전액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경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사람으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주민등록초본·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 할 점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