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507억원이 증액된 1조3907억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과 과도한 불용 또는 이월 방지를 최소화하고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1억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공공실버주택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조정을 위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2019년도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6회 44일, 총8회 84일간의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고 97건의 조례안, 4건의 예산안, 1건의 결산승인안, 5건의 의견제시의건, 10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과 기타 2건으로 총 1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507억원이 증액된 1조3907억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과 과도한 불용 또는 이월 방지를 최소화하고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1억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공공실버주택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조정을 위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2019년도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6회 44일, 총8회 84일간의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고 97건의 조례안, 4건의 예산안, 1건의 결산승인안, 5건의 의견제시의건, 10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과 기타 2건으로 총 1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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