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아파트 주민 “초대형 아파트 건설, 환경파괴 행위”
포항시 남구 양학공원 개발과 반대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 파괴하는 아파트 개발 철회’라는 반대 입장과 ‘도심공원의 항구적 보존’에 따른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는 찬성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포항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남구 대잠동 산 70-2번지 일원에 양학공원 94만2122㎡ 땅을 민간에 맡겨 공원으로 개발하는 이른바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가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해 민간업체에 맡겨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세창, 삼구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이동청년회·특우회·통장협의회·새마을협의회·체육회 등 대이동 16개 자생단체는 양학공원이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양학공원 개발은 사업시행자를 위한 아파트건설사업이 아니라 양학공원의 80%에 달하는 도심속 공원 녹지를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이같은 사업의 본질과 필요성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아파트 앞에 다른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학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대잠센트럴하이츠(중앙하이츠) 비상대책위원회와 효자그린 1차·자이·행복아파트 등 6개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양학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보존해야 마땅한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환경 파괴적 개발정책이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포항시의 초대형 아파트 건설은 미분양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사업이다“며 공익성 없는 양학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 지역에 택지조성 분양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지난 23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뿐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건설 분양은 가능하지만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최초 제안서에 약 8만㎡(32필지)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한다고 돼 있는 만큼 관련 법 규정 또는 해석과 맞지 않는 제안서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사업제안서 검토 단계부터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포항시 측은 “양학공원은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만 1000억 원 이상 소요돼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이미 4년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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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있다고 너무 반대하는거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