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20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 김영무기자
영양군, 2020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 김영무기자
  • 승인 2019.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도입 인원·체류기간 등
영양군이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영양군청 제공
영양군이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영양군청 제공

영양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로, 올해는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며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고용주-근로자가 상생하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설명회에서 올해보다 연 최대 2명 늘어난 도입 인원과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로 늘어난 체류 기간, 연 5회로 늘어난 입국 일정 등 2019년과 비교해 달라진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했다.

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나, 군은 우수 지자체로 1명을 더 배정(인센티브)받아, 농가당 최대 7명 고용을 기대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체류가 가능한 E-8비자가 신설돼 농가에서는 90일과 5개월 중 더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입국 시기는 기존 4월과 8월에 각각 1차례씩 입국하던 것을 총 5가지로 확대해, 농가에서는 가장 적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청기면 김원종(40)씨는 “해마다 함께 일한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좋다. 4월이 되기 전까지 준비를 잘해서 농번기에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군의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