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 경북도민일보
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느덧 한 장 남은 2019년 달력과 함께 직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연말 송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술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연예인을 비롯하여 공무원 등 여러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면서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술을 한잔, 두 잔씩 마시다 보면 시간은 금방 22시, 23시, 24시가 되어 자칫 다음날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당연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마신 술은 다음날까지 숙취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몇 시간 자고 나면 술이 깨어 더는 취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러한 방심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는 일반적으로 적게는 6시간 이상 길게는 10시간 이상의 해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체질과 안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한다.

음주 운전 및 숙취 운전과 관련해 올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는 음주 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음주 운전 단속기준은 0.05%에서 0.03%로 낮아져 면허정지에 처해 진다. 또 면허취소 수치도 기존 0.10%에서 0.08%로 0.2% 정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소주 1잔만 먹어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숙취 운전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막대한 인명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따라서 간단한 술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차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차를 찾으러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주위 동료 모두의 관심과 안전한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 운전 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