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轉에도 민생 국회의원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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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轉에도 민생 국회의원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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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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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포항지진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진발생 77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포항시민과 피해 주민들도 마침내 한시름 덜게 됐다. 한 때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장본인으로 지목돼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싼 적도 있었다. 이는 민주당과 야당들의 ‘야합(4+1)’을 통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지정·강행했기 때문에 비롯됐다. 이로 인해 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본의 아니게 민생 외면 정당이라는 오명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됐다.

사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 정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는 당사자들에겐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 개 월에 걸친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중요한 민생법안이 속속 국회를 거쳐 빛을 보게 됐다. 그 중에서도 포항지진특별법과 함께 국민들의 이목을 끈 대표적인 민생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원조 국회의원이 포항을 지역구로 한 박명재 의원이라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박 의원은 민식 군 사고가 일어나기 2년 여 전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에 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제라도 법이 통과돼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 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색했다. 만약 그가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금만 일찍 처리 됐더라도 민식 군과 같은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 의원 뿐만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홍의락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김석기 의원,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 지정 철회를 주장한 한국당 강석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을 발굴해 입법을 하고 국회 통과에 노력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둘이 아니다. 따라서 ‘일 안하는 국회’ ‘민생 외면 정당’이란 오명이 최소한 특정 정당이나 모든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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