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무상급식·다자녀 가정은 ‘지하철 무료’
  • 김홍철기자
고3 무상급식·다자녀 가정은 ‘지하철 무료’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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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대구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5개 분야 44건의 제도 및 시책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을 발행한다.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18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을 완화해 청년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 및 주거급여액을 상향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확대 지원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제고시켜 나간다.

출산·보육 분야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하는 등 지역의 출산증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대해 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층들의 빛나는 결혼식을 격려하는 한편,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해 연장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내년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구·군에 배치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안전·교통 분야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유료화해 민간충전사업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자동차 이용에 편의를 제고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충전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소방시설 점검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칙조항을 강화해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행정·환경 분야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 21.)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높인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해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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