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 건축물 전수조사로 人災 막아야”
  • 정운홍기자
“피난약자 건축물 전수조사로 人災 막아야”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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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강남초 체육관 화재 ‘인재’ 지적 한 목소리
“가연성 내외장재로 피해… 안전 위해 교체 시급”
교육청 “시간·비용 부족… 법안시행 후 순차적”
안동강남초 화재 발생 후 아이들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안동강남초 화재 발생 후 아이들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안동지역 학교·병원 등 어린이와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발생한 안동강남초등학교 체육관 화재로 100여명이 유독성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피해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주장과 함께 이와 유사한 타 건축물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고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현장에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이다. 이는 체육관의 단열재와 방음재, 지붕자재 등 대부분이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패널 같은 불에 타기 쉬운 내·외장재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건축자재는 불에 쉽게 타는 것은 물론 유독성 연기를 발생시키면서 피해를 더욱 확산시킨다.

실제 강남초 체육관 화재사고에서도 화재발생 5분여 만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짙은 연기로 인해 초동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분석해 보면 ‘가연성 내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4년 경기 고양터미널 상가 화재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도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재질의 가연성 실내 마감재가 불길을 부추기고 대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대부분의 사망자가 질식으로 숨지고 부상자 중 다수가 기관지 손상을 호소했다.

매번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불에 잘 타는 내·외장재를 규제하고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 자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 규제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 7월 30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는 학교·병원 등 어린이와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동 관내 대부분의 초·중·고교 건축물은 지어진지 오래됐거나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증·개축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내 학교 시설의 화재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강남초등학교 체육관과 같이 과거 지어진 건물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모두 교체하는데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새로 지어진 학교 및 관계건물은 난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학부모 A(42·강남동)씨는 “교육당국에서도 가연성 내외장재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데 이를 비용문제로 미룬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이 올해 시행됐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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