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실질적 피해구제’ 전력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실질적 피해구제’ 전력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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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특별법 국회 통과 따른 향후 계획 발표
기존 지진대책국 → 지진특별지원단으로 조직 개편
방재인프라·주거안정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최선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30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강덕(왼쪽부터 네번째) 포항시장이 지진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포항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 실질적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0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포항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염원이 담긴 지진특별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전력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현재의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고 ‘피해구제 TF팀’을 신설키로 하는 등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피해구제 범위, 신속한 절차 마련과 같은 피해 구제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민 이익 대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특별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2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지진 원인규명과 피해구제를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현재의 특별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재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특별재생사업만으로 한계가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 ‘11·15포항지진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등으로 지열발전의 안정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시의 이 같은 사업 추진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최근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1743억 원을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경영자금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포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성화 사업 및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진피해로 손상을 입은 도시 브랜드를 회복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만큼이나 시행령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시행령에 보충해 포항이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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