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시 번호판·봉인 정비업자 '탈부착'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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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시 번호판·봉인 정비업자 '탈부착'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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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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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수리나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을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번호판과 봉인의 탈·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봉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하여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이 11월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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