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지역 불법 개발행위 성행
  • 여홍동기자
성주지역 불법 개발행위 성행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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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주변농가 침수 피해 우려
행정당국, 수년째 뒷짐만
성주지역에 무허가 농지성토를 통한 불법개발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지역민들에 따르면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소재 농지성토(2m)에 한 업체가 허가 기준을 위반한 채, 허가 또한 받지 않고 3~4m 이상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 국토법상 농지 성토의 경우 2m이며, 초과시에는 군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 지역 농토에는 수년전부터 막무가내식 불법 개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주의 무단 개발행위로 주변농가들이 다발성 우천시 침수를 우려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악덕업자로부터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운데 제보를 통해 밝혀져 취재를 한 결과 3년 전부터 야금야금 성토를 시작, 행정당국의 눈과 법을 피해 불법 개발행위를 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약 3년 전부터 조금씩 성토를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대구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장에서 양질의 토사가 아닌 불량 토사를 대형 25.5t 덤프트럭 대당 5~10만원까지 받고 성토해 부당이익을 취하는가 하면 탈세까지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민은 또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지는 약 1500여평”이라며 “하천 제방 옆 배수로까지 뒤덮어 우천시에는 침수까지 우려 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불법성토 현장을 확인했다”며 “불법개발 행위는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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