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3대 동거 가족에 효도수당 준다
  • 황경연기자
상주시, 3대 동거 가족에 효도수당 준다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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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오는 7월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3세대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한테 한달 5만원씩 효도수당을 준다.

효도수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20여곳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상주시는 2일 “지난해 연말 시의회에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거쳐 예산이 마련되는대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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