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연납하면 7.5%, 6월엔 5%, 9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남구에서는 1만 2030건에 24억7400만원을 연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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