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발전용 LNG 개별요금 적용
  • 김무진기자
올해부터 발전용 LNG 개별요금 적용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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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공급계약 체결시
발전사마다 개별요금 책정
국내 발전소들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살 때 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요금제가 도입된다.

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LNG 발전사와 발전용 LNG 공급계약 체결 시 개별 발전사마다 가격을 달리하는 ‘개별요금제’를 도입, 적용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각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가스공사가 LNG를 중장기 계약으로 도입,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평균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일부는 발전사가 직접 LNG를 직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요금제는 1월 1일 이후 가동하는 신규발전소부터 적용되며, 기존 발전소는 공급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 도입 가능하다.

또 2022년 개별요금제가 본격 도입되면 현행 ‘평균 요금제’는 폐지된다.

이번 요금제 개선 조치는 최근 각 발전사가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LNG를 직수입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기존 평균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LNG의 국제시세 하락 흐름 속에 가스공사로부터 평균 요금제로 LNG를 공급받아 온 발전사들이 직수입 발전사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받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LNG 발전사들이 더 낮은 가격에 LNG를 도입, 전기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으로 발전사 생산 전력을 일차적으로 사들이는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 완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하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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