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이진수기자
포항시,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94%↑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총력
포항시는 올해 최저생활 보장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5일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선정기준에 따른 변경 및 완화된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난해 4인 기준 138만4000 원 이하에서 142만4000 원 이하로 2.94% 인상됐으며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도 변경됐다고 했다.

또 근로연령층(25∼64세)의 근로소득 30% 공제 시행으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는 1만6290가구(2만2060명)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액 638억 원, 해산·장제비 3억9000만 원, 교육급여 1억400만 원 등 총 642억9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힘쓰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보장을 받길 원하는 주민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규진 포항시 복지국장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