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 고래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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