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자동차세 선납시 10%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기인서기자
영천시, 자동차세 선납시 10% 세액 공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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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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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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