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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