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인의 토지 과다 소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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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인의 토지 과다 소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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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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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가 일부 법인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시세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별도합산토지 +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70조 원에 육박했다. 서울 토지의 평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일부 소수 법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7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심각한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가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법인 소유 토지 전체의 75% 가량을, 상위 10%가 92% 가량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70만 개가 넘는 기업 중 2천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자산에게 차지하는 비율이 68.8%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극소수의 법인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가 전체의 80% 가량을 소유하는 등 극소수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인의 토지 소유 집중은 불합리한 세금 구조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에 대한 동일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양도소득세액이 개인보다 적기 때문이다. 특히 이 차이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욱 커지며, 이는 토지 소유 집중이 개인보다는 법인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다는 게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입장이다. 특히 전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토지 소유가 개인보다 법인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법인이 80%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개 법인이 전체의 30% 가량을, 상위 1%의 법인이 40% 가량을, 상위 50%의 법인이 거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다. 법인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 집중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적극적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주택과 일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인상됐다.

결국 법인 토지 소유 집중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인 토지가 일부 법인과 개인들의 재산증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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