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민 복지 체감도 높인다
  • 여홍동기자
고령군, 군민 복지 체감도 높인다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정책
기초생활·보훈·기초연금 전반 확대 보장·제도 정비
고령군은 군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정책으로 군민 복지서비스가 달라진다.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제도도입 20주년을 맞아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25~64세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며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등이 대폭 확대돼 군민의 기본생활을 더욱더 확대 보장 하게된다.

보훈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19년 기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며 전몰군경유가족의 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된다.

고령군은 2019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범위를 당초 1호~4호에서 1호~18호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군지원금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기초연금분야는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서 새해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해 소득하위 40% 어르신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령군은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가 78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의 80%에 해당하며 선정기준도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236만8000원으로 확대 된다.

재가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 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며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과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단가가 변경되어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차상위계층 청년수급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