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출산장려 시책으로 인구감소 막는다
  • 기인서기자
영천시, 출산장려 시책으로 인구감소 막는다
  • 기인서기자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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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평정 규정 개정
첫째 자녀부터 가점 부여
임신기간 중 검진 휴가 등
육아 장려 분위기 조성

영천시가 시정 최고 목표인 인구 늘리기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육아 장려 분위기 확산 위해 공직사회부터 출산 육아를 장려하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시 공무원부터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 공무원에 대한 자녀출산 가점은 다자녀(셋째이상) 출산에 국한 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정 규정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가점(0.5점)이 부여되고 최대 2.0점(넷째이상)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개정 된다.

입양 역시 출산과 동일한 가점을 받는다.

인구 증가를 위한 자녀출산 최저 가점(0.5점)은 영천시 모범공무원 선정(연간 20명이내)과 같고 최대 가점(2.0점)은 국·도비 50억원 예산확보 유공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로 최기문 시장의 인구증가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

여기에 더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과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의 휴가를 제공한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한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 돌봄 휴가도 최대 3일까지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 시에 10일의 경조사 휴가도 부여한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과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의 휴가를 제공하는 등 출산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출산과 육아가 인사상 불이익이 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남녀직원 모두 마음 놓고 아이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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