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8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와 직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월드 팀장과 매니저 등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사고가 난 이월드 롤러코스터 플랫폼 사이에 통로와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16일 당시 이월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22)씨는 근무 중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월드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롯해 직원 및 전·현직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또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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