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딜레마 부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더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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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딜레마 부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더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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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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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핵 연료 보관시설 추가 건설을 논의한다.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2~4호기의 운명이 걸린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증설을 허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줄여나가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했지만, 원전 가동 자체를 급격히 중단할 수는 없기에 저장시설을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10일 원안위는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갓 사용이 끝난 사용후핵연료는 엄청난 열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하는데, 이후 어느 정도 열이 빠져나가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긴다. 이때 사용되는 시설 중 하나가 맥스터다.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지난해 6월 기준 96%를 넘어서 오는 2021년 11월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수원은 현재 월성 원전에서 운영 중인 맥스터 7기에 더해 7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원전 내 맥스터 7기를 준공하는데는 건설에만 최소 19개월 소요돼 착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11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보류돼 이날 재상정했다. 일각에선 맥스터 증설 허가가 계속 지연되면 월성 2~4호기 운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허가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인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7월까지 심사를 수행했고, 구조·설비, 성능 등 원자력안전법 상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


이날 의원들은 장시간 회의 끝에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재적인원 8명 중 찬성 6명(장찬동, 이경우, 장보현, 이병령, 김재영 위원 및 엄재식 위원장), 반대 2명(진상현, 김호철 위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원전 사업자가 허가서류로 제출하도록 명시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따라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격론을 펼쳤다. 특히 김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에 반영될 예정인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관한 계획 등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는 맥스터 허가 운영변경 위한 서류로 봐야 한다”며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심의 의결하면 하자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측 위원들은 이미 KINS가 3년여의 검증 끝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더 이상 의결을 미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법무공단이 이미 사고관리계획서와 별도로 맥스터 증설안을 심의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해석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또 2015년 원안법 개정으로 의무화 된 이후 지난해 6월에야 처음 제출돼 아직 심의도 마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이유로 맥스터 증설안 허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우세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맥스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 안전상 치명적 요건이 있더나 중대한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제가하는 게 당연하다”며 “하지만 월성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자체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보이지 않은 데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만 갖고 더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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