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요양보호사협회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
  • 김우섭기자
경북도, 요양보호사협회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감사서 부정 사용 드러나 보조금 지급중지·계약해지
도의회 조례 제정 철회에도 편법으로 보조금 지급 밝혀져

경북도가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만으로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지난 2015년 보조금 1억 5000만원, 2016년과 20017년에 각각 1억 7000만원 등 3년 동안 총 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9년부터 5년 동안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으로 보조금 1년 2억 7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은 특정 협회에 대한 특혜성 시비, 타 기관 요양보호사의 근무 형평성, 경북도의회 조례 제정의 법적 요건 미비 등으로 지급 지침이 철회되면서 그동안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가 법적 요건 미비로 조례 제정까지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보조금 지급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을 만들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2월에 실시한 경북도 종합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도는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의 보조금 부정 사용과 지방재정법 위반(민법 제37조, 제38조) 사실을 적발하고 계약해지 및 보조금 지급을 중지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 측은 지난해 9월 경북도를 상대로 요양보호사 교육 위수탁계약효력 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사태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