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청송사랑화폐 보완책 마련
  • 이정호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청송사랑화폐 보완책 마련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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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환전시기 2회→6회 확대
거스름돈 전액 현금 환급도
권면금액 80% 이상으로 변경
청송군이 최근 발행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전시기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청송군에 따르면 ‘청송사랑화폐’를 짝수월 마다 환전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 변경한다는 것.

군은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80억 규모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나 일부 상가와 마트·식육점·주유소 등에서는 환전기간이 6개월로 묶여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군은 지난 8일 군수를 비롯한 간부들과 관계부서 직원들의 연석회의를 통해 기존의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인 6월과 12월 1년에 2회로 예정됐던 것을 년간 짝수달(2, 4, 6, 8, 10, 12)로 확대 변경해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가능토록 1차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또한 유통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금액여부 상관없이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던 것을 권면금액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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