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공개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이달 말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1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 접수를 받는다. 병역사항 의무 신고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일반·국가·지방직 공무원으로 법관 및 검사, 경찰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계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병역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는 병역 의무가 있는 직계 비속(아들·손자 등)에 대한 병역사항 변동 신고서를 오는 31일까지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변동신고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2년생 직계비속 남자와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다. 또 2001년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남자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의무자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신고 의무자들은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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