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2억 횡령 농협 전 조합장 실형
  • 이상호기자
‘상품권깡’ 2억 횡령 농협 전 조합장 실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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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3월 선고
재직기간 중 143회 범행
현 상임·전직 상임이사도
각각 33회·46회로 ‘집유’

농협 등에서 ‘상품권깡’이 관행으로 이뤄진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수법을 통해 2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포항시 남구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전·현직 상임이사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2단독(판사 권준범)은 이 같은 범행을 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남구의 한 농협 전 조합장 A(70)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상임이사 B(63)씨와 전 상임이사 C(66)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농촌사랑상품권을 ‘상품권깡’을 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농촌사랑상품권 6매(60만원 상당)를 모 마트로 가져가 다른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자료를 본인이 상품권으로 구입한 것처럼 수정 후 현금을 지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재직하는 동안 143회에 걸쳐 무려 1억 9690만원을 현금화 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 농협 현직 상임이사 B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총 33회 상품권을 현금화 해 132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상임이사 C씨도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6회 상품권을 현금화 해 192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에서 이들은 현금을 농협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상품권깡’을 통해 지급받은 현금을 영농현장활동비로 지출했다는 근거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상품권을 정상적 거래로 위장하려 한 의도 등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수법, 기간, 횡령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A씨의 경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2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고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항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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