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대표 발의
수소법·소상공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수소법·소상공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기본법’ 2건의 제정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이 각각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며 각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가품질명장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규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들 중 유일한 산업분야 전문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산업·에너지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등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도 국가 차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지원(수소법),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도모(소상공인기본법),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개인정보보호법) 등 4차 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와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여·야·정 모두의 공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2건의 제정법 통과로 김규환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과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대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까지 4건의 제정안을 발의해 모두 통과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제정법은 전에 없던 새로운 법률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법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고,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규정하는 것이라 관련 분야를 모두 섭렵해야만 만들 수 있다. 때문에 만드는 과정부터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제정법을 1건 이상 발의하지 못한 국회의원 수가 40여명에 달하며, 제정법을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숫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원들 중 2/3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환 의원은 “수십 년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오며 느꼈던 현안들과,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되고 나서 느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제정법들을 만들었다” 며 “일선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법률에 반영하다 보니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정부와 국회의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해 법 통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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