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위한 절세플랜,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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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위한 절세플랜,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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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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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주가 사망하면 회사 보유지분만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되어 상속인은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다.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받은 지분을 처분하다 보면 기업 경영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상속인에게나 국가경제적으로나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가업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공제를 해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덜어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금액을 공제한다. 단, 한도가 있는데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이다.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이 되는 기업이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중소)이거나,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중견)이면 된다. 여기에는 전문자격사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 피상속인(기존 경영주)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로서 법인은 지분 50%(상장법인 30%)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1명의 피상속인으로 제한된다.

○ 상속인에게도 요건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세제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도 엄격하다. 상속인이 10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속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해서도 안 된다.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2배(중소기업 1.0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10년 후 판단),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매년 판단).

10년간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또는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2016년부터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한다. 단, 현재 영위하는 세분류 기준 업종의 매출액이 3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기업상속공제요건은 피상속인요건, 상속인요건으로 구분되며, 가업상속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조건, 지분처분요건, 업종변경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가업상속시 본래의 회사를 이전하는 것도 유리하지만,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신설법인 설립>이나 <회사의 분할> 등을 통하여 본래의 회사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사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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