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요양보호사협회 지원 조례 발의 일부의원 서명 날조 의혹 파문 확산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요양보호사협회 지원 조례 발의 일부의원 서명 날조 의혹 파문 확산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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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례 서명과 불일치 논란
도의회측 “용도따라 서명 달라”
특혜 시비로 조례 제정은 무산


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서명부 사본.
속보=경북도의회가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본지 1월 13일자 1면 보도)에서 발의의원 서명이 평소 서명과 달라 날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2016년 6월, 11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위해 ‘경북도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와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한 일부 도의원들의 서명이 다른 조례에 서명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보호사 지원 등을 위한 조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특혜성이 있고, 다른 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어 결국 제정이 무산됐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2014년 10월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박진우 협회장)에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2015년 보조금 1억5000만원, 2016, 2017년 각각 1억 7000만원 등 3년 동안 총 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것이다.

의원 서명 날인 위조 의혹에 대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자필 서명을 했다고 한다. 서명이 조례마다 다른 것은 문서와 기타 용도에 따라 다른 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북도는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이 철회되자 2017년 12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을 만들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시도했으나 지난해 경북도 감사에서 직무교육지침이 지방재정법 관련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끝내 무산됐다.

결국 경북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2015년~2017년까지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보조금 4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한 꼴이 됐다.

경북도는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위수탁 운영계약도 해지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북도 직원 2명에게는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는 경북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지난해 경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16일 3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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