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5개 법안 국회 통과
  • 손경호기자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5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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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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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은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박명재 의원은 “행자부장관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민생을 보듬고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입법활동에 매진했던 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안전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경제관련 법안,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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