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현대판 장발장’ 구제 앞장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현대판 장발장’ 구제 앞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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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3명 경감 처분
피해 정도·죄질 고려 판단
전과 방지·사회 복귀 기회

#. A(여·90)씨는 지난해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6000원 어치의 새송이버섯 1봉지를 몰래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규모가 작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감경이 결정, 훈방 조치됐다.

#.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B(79)씨는 지난해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에 놓여있던 중고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져간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하지만 B씨는 고령에다 고물 수거로 월 5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등이 감안돼 감경 처분을 받았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구제 차원에서 도입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감경 처분을 받은 이들이 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전과자가 되는 폐단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지역 각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213명을 심사, 이 가운데 203명(95.3%)을 감경 처분했다.


심사 대상은 사안이 가볍고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 범죄자다.

위원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형사 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 조치를 내린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전과자 낙인 방지 및 사회 복귀 기회 부여를 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 구제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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